의료면허 없이 유방확대 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유방확대시술을 한 혐의로 권모(60)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9년 1월 동네 미용실에서 알게 된 여성 3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주사기를 이용, 유방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을 하고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에게 시술받은 여성들은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권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범죄로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