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이목희, 이언주 의원 등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 사용, 가축임신진단의 초음파 사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양방, 한방, 대체의학 중 어느 부분을 선호할지 모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경우 그 어디에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학문적 근거가 없다"며 "김명연 의원의 주장대로 학문적 근거나 면허와 무관하게 국민 선호에 따라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결정돼야 한다면 한의사뿐 아니라 무당, 민간 사이비의료업자, 침구사 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 무당, 침구사, 민간사이비의료업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현재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의총은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국가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한방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경락기능검사기나 맥전도검사기, 양동락검사기기 등 과학화된 한방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현대의학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음파, CT, MRI, 저주파치료, 전기자극치료, 핫팩, 채혈 혈액검사, 레이저치료 등을 만약 한의사가 사용한다면 이는 현대의학의 불법 도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전의총은 "한의학의 현대화나 과학화와 무관하며, 오히려 한방원리에 따른 한방의료기기의 발달과 과학화를 크게 저해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