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한 채용을 확정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5급 계약직인 B씨의 경력을 과도하게 산정해 2급으로 발령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B씨 임용은 자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2급 자격조건에 미달함에도 2급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례라며 국립중앙의료원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당시(안명옥 前 원장 재임시절)에 이뤄진 일이지만, B씨의 임용발령은 길라임 등 국감시절부터 논란이 된 채용 비리와는 달리 최초로 파악된 사안이다.
7일 복지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NMC는 2급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력을 가진 B씨를 2급 고위직으로 임용발령 했다.
B씨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 동 직급 또는 3급 상당 4년 이상 재직한 자’ 등의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B씨 경력 중 3급에 상당하는 경력은 S병원에서 근무한 1년 11개월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2급으로 임용되기 전인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일반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사무행정 5급 상당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5급 계약직’에서 단숨에 ‘2급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이다.
복지부 감사자료에는 “제대로 된 임용발령 과정이었다면 3급 임용발령이 적당하다”로 돼 있다.
그럼에도 현재 B씨는 NMC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NMC 관계자는 “채용의 가부(可否)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자격기준(급수)에 대한 판단은 행정처에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NMC 고위 관계자는 “안명옥 前 원장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NMC 내부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NMC 다른 관계자는 “NMC 내부에서 5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안돼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위직 TO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알려진 후 많은 직원들이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