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는 26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분쟁조정 개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대전시의사회는 전체 의료계와 힘을 결집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개악된 의료분쟁조정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대도시에서의 원격진료는 국내에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응급 진료가 더 중요하다. 정작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진정 중요한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의 영역 허물기는 국가 자격체계를 부정하는 일이다. 한의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다면 스스로 접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방어진료,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열린 의사회 본회에서 논의된 지역 내부 현안에서는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본회 시작 후 감사보고 중 지난해 중앙대의원 직선제 전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경열 부의장은 “대의원 직선제가 복지부와 의협에서 승인됐지만, 실제 대의원 선거는 기존의 간선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간선제로 대의원을 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27차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직선제 전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인준 시점을 놓고 한바탕 의견이 오갔다. 당시 총회에서는 대의원 직선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기존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었다.
이번 38차 총회에서 황인방 의장도 “당시 대의원 직선제 전환을 놓고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우리는 간선제로 선출하기로 했었다. 이에 중앙대의원 6명을 선출했다”고 답했다.
송병두 회장은 “이전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문제다. 설명을 듣고 감사보고 시간에 할 것이 아니고 별도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현 대전시의사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방식도 논란이 됐다. 현재는 월 200만원, 년간 2400만원이 산정돼 있는 상황에서 월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법인카드화 하거나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열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 내역을 기록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매월 꼬박꼬박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업무추진비를 회장님만 알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국장은 “실제로는 월 200만원의 금액은 회장 몫으로 150만원, 의장 몫으로 50만원이다. 하지만 회장 고유 명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회장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상향한 250만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서 갑론을박의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황인방 의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의장단 내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불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