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잉진료 개선' vs 醫 '도수치료 호도 억울'
'문케어 보장성 확대로 실손 적자 여전' 對 '의료계 전체 매도 불편'
2019.01.04 0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있으므로 보험료 인하보다 비급여 통제 및 과잉진료 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가 과잉진료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진료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미용·성형처럼 치료와 무관한 몇몇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토록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을 확대할 계획인데 예산 30조6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2013년부터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왔지만 실손보험 적자는 줄지 않아 현재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방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을 주로 사용하는 물리치료인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실손보험을 노리는 치료가 계속 생겨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실손보험은 적자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도 보험업계가 도수치료를 과잉이라며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련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수 년 전 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면서 과잉진료냐를 놓고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배경이다.

예컨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민원에 대해 “과잉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돼 있으며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도 적정 도수치료 횟수 역시 주 2~3회, 4주 정도라는 근거 없는 기준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행해져 온 도수치료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왜 금감원이 판정하며 환자가 진료받을 자유를 왜 침해하냐"며 "만약 도수치료 보험청구에 대한 불법이 있다면 복지부에서 판단해 제재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A의원 원장도 "만성질환과 급성 질환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고 환자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더욱이 미용 목적으로 한 도수치료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서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기타의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척추 수술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소재 B의원 원장은 "어떠한 치료든 100%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효과가 없으면 치료비를 안 주겠다는 것은 금감원이 일련의 치료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치 국민들이 낸 돈으로 의사들 배불리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수의학에 관한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점은 아직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B원장은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등장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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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진료 01.29 16:11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본받아서 하길 바란다...전후 비교하고 효과 없으면 지급안한다.

    100% 치료법은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그러나 현재 도수치료 자격과 관계하여 최소한의 규제는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급여화가 아니라 규제만 들어가도 제대로되 치료로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어중간하게 마사지만하는 물리치료사는 다들 포기할 것이다. 지금도 20년동안 학회다니며 학습하고 훈련하는 물리치료사가 있는가 하면 20년동안 핫팩만 대면서 면허번호로 치료청구하는 물리치료사가 있다 이 둘의 도수치료 적용 조건이 같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냥 단독개정이 답이다. 그러면 치료 못하는 곳은 안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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