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산부인과 원장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확인 없이 카카오톡 통한 처방 지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산부인과병원 A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원장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원장은 2015년 1월 본인의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와 태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호사에게 수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A원장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B씨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받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나 몇달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A원장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요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원장이 본인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했으며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