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정지'
'회계처리 고의 위반' 판정 vs 회사 '행정소송 제기' 대응
2018.11.14 1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 결과 2014년 회계처리에 중과실이 있었고, 2015년에는 고의 위반"이라고 판단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고의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처음부터 처리했어야 하기에 해당 회계처리 위반 사항에 대해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며 "이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에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적법성 입증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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