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들에 대해 병원계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우려가 대부분이고 찬성은 한 개에 불과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협회가 의견을 내놓은 법안은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현지확인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등 4가지.
이 중 심평원의 비급여 직권심사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권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은 찬성을, 건정심 개편안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먼저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 비급여 심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 대해서도 건보단의 ‘현지확인권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반면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금 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