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1차 치료시에도 급여혜택을 입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NOAC제제의 1차 치료제 투약 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변경 시, 내달 1일부터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와파린 사용 전력과 관계 없이 신규항응고제를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금까지 심방세동, 뇌졸중 등 치료 시 와파린이 처방 최우선에 놓였다면, 내달 NOAC제제의 1차 투약 급여화로 와파린과 기출시중인 다수 신규항응고제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출시된 NOAC제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다비가트란)', 바이엘 '자렐토(리바독사반)', BMS '엘리퀴스(아픽사반)'으로, 1차 치료제 급여 인정에 따라 향후 처방 빈도 역시 향상될 확률이 커졌다.
NOAC제제는 와파린 대비 균질한 혈액응고정도, 음식과의 낮은 상호작용 등 강점을 보유했음에도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대한심장학회 등 혈관전문의들은 심방세동환자 치료 시 프라닥사 등 신규항응고제들의 1차 치료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와파린 대비 간편하고 안전하게 혈액응고 및 혈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약(NOAC)을 보험급여를 통해 부담없이 환자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혈관전문의들이 중론(衆論)이다.
이번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예고에 따라 신규항응고제들은 심방세동환자들의 뇌졸중 치료시 와파린과 동등한 경쟁선 상에서 처방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NOAC제제 1차 치료제 급여에 따라 처방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NOAC을 보유한 제약사들 간 처방 시장 점유율 다툼 역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