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다.
양측이 한국에서 벌일 소송의 결과 혹은 진행상황이 미국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 예비심사 결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2018년 4월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그 진행결과에 따라 미국 소송의 진행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첫 법정공방은 국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인 메디톡스는 빠른시일 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균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또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메디톡스 주장처럼 증거가 확실하다면 미국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 측인 메디톡스에 달려있지만 쉽사리 한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원 명령문이 나옴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웅제약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자 메디톡스 측은 “부적합이 아닌 한국 소송 진행을 보고 속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명령문을 두고 해석이 갈린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메디톡스 제품보다 미국 시판에 앞서가자 발목잡기 식 무모한 음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균주를 빼돌린 당사자 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소모전 없이 한번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 5월 FDA에 시판허가 신청을 한 상태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웅제약 나보타가 미국 시장 시판에 앞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cGMP 인증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복잡하게 남아있어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속개 기일로 정한 2018년 4월 이전 시판허가 획득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