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나보타 미국 소송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dismiss) 결정을 내렸다는 것.
14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년 4월 27일 대웅에 대한 소(訴) 각하 결정에 따라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웅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나보타 미국 소송에 대한 메디톡스의 해석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작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제약의 불편한 법정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신청(dismiss or stay)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 ‘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하지만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해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웅의 잘못이 인정돼 미국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메디톡스가 미국소송에 대한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소(訴)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미국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같은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법원이 결정한 'stay'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한국 기업 간 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품질개선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