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의사 89명 유죄·1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대가성 의도 알고 수수'…50~400만원 벌금 선고
2015.01.26 15:54 댓글쓰기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유죄를 받았다. 무죄는 1명에 불과했다. 대가성 리베이트 의도가 있음을 알고도 받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법부는 동아제약(현 동아ST)로부터 1000만원 이하 동영상·설문조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90명 의사 중 89명에게는 유죄를,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노트북, TV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무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단독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진행된 동아 리베이트 1심 선고재판에서 90명의 의사들에게 최소 50만원~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어 물품 수수 등 가액에 따라 의사마다 최저 100만원~최대 1200만원 가량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의사의 물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 감형에 반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결정된 89명 의사들은 향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의거 2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결국 90명의 의사(소송 중 의사 1인 사망)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리베이트 범죄 혐의를 벗지 못했으며, 개인별 수수금액 및 동영상 강연 품질 등 죄질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의사 유죄 판결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들은 동아가 아닌 동영상 컨설턴트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을 살필 때 의사들은 금원의 출처가 동아제약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선고한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의사에 제안한 엠 라이브러리(동영상 강의)와 엠 리서치(설문조사)는 물론 특정 광고 수행 등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의사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의사에게 지급된 강연료 300만원 대비 강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점 영업사원들의 교육목적용 동영상임에도 의사들이 수강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동아제약 직원만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점 제약협회 공정거래규약(1일 최대 강연료 100만원)을 초과한 강연료를 지불한 점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도 않고 계약에 응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P의사는 동아제약으로부터 TV와 노트북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 P씨는 30여 명 의사 및 200여 명 간호사를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동아제약은 해당 병원장인 P씨가 아닌 구매과장을 통로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TV, 노트북을 지급했다.

 

즉 병원장 P씨가 리베이트가 성사됐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 무죄 선고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인지하지 못했고 동아제약이 금원의 출처인 것 역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면적 정황을 살필 때 미필적으로나마 의약품 처방 목적의 돈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의사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은 돈과 물품 가액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형량을 선정했다"며 "강의 준비 성실도 및 리베이드 인식 정도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씨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병원장을 만난 적이 없으며 구매과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씨는 리베이트가 진행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이 충분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는 "비교적 소액인 1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의사들인데도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 50만원을 최소 양형으로 선정한 것은 다소 수긍키 어렵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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