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600억원 규모 처방액을 보유한 위염치료제 '스티렌'을 놓고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수 년간 맞붙어온 특허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패배했다.
다만 특허 1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이 결정돼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이번 판결로 동아는 패소했으나, 사실상 양사 간 실질적 손익이 결정나는 분기점이었던 특허법원 2심에서 이미 지엘팜의 승소가 선고난 바 있어 동아의 체감 손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는 12일 오전 10시 원고 동아ST와 피고 지엘팜텍과의 특허 권리범위확인 선고에서 "동아ST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모두 동아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엘팜텍이 동아ST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동아와 지엘팜텍이 3년여 간벌여온 블록버스터 위염치료제 특허분쟁은 지엘팜텍의 최종 승소로 끝나게 됐다.
앞서 동아ST는 스티렌 원료인 '쑥 추출물 용도 특허' 관련 지엘팜텍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엘팜텍의 지소렌을 필두로 한 개량신약들은 대형품목 스티렌의 월 처방액을 20% 이상 축소시키며 급성장해 동아ST 매출에 실질적 타격을 줬고, 특허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사건이 커졌다.
분쟁의 불씨가 됐던 부분은 스티렌 특허 1항인 '스티렌의 용매 에탄올과 개량신약의 용매 이소프로페놀의 동일 여부'와 7항인 '자세오딘시딘 등 기타 성분의 권리범위 침해' 2가지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동아ST와 지엘팜텍이 각각 일부 패소를 결정했다.
1항에 대해서는 동아ST 승소를, 7항에 대해서는 지엘팜텍의 승소를 결정하면서 사건이 특허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간 것.
2심 특허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특허 1항과 7항 모두에 대해 지엘팜텍의 승소를 선고, 개량신약 개발사들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동아ST 패소를 결정했었다.
2심 판결은 동아ST가 개량신약 개발사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동아 측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개량신약의 정상 판매가 이뤄진 바 있다.
사실상 동아ST 스티렌과 지엘팜텍 등 스티렌 개량신약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시장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판이 마련됐던 것이다.
동아ST의 상고로 진행된 최종 대법심은 스티렌 특허 1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7항은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특허 1항에 대해서 양사는 재차 특허분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스티렌 특허만료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만큼 특허분쟁 과정 및 결과가 양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엘팜텍 왕훈식 대표는 "이번 판결은 1항과 7항의 특허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다. 7항은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이겨왔고, 1항에 대해서만 재판부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은 1항에 대해 다시금 특허범위를 다퉈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것"이라며 "일단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왕훈식 대표는 "재차 특허분쟁을 벌여야하는데, 동아측이 최근 스티렌 특허 1항을 축소 정정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스티렌 특허 잔여기간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미 위염치료제 시장 방향이 결정된 만큼 특허분쟁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재편되는 등의 이례적인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동아ST 관계자는 "대법 특허판결과 관계없이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속적인 처방량을 보이며 스티렌 오리지널과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패소는 아쉬우나 오는 7월 스티렌의 특허가 만료되는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시장에 발매된 개량신약 품목은 지엘팜텍 '지소렌' 대원제약 ‘오티렌’, 제일약품 ‘넥실렌’, 종근당 ‘유파시딘에스’, 안국약품 ‘디스텍’, 유영제약 ‘아르티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