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논란, 법정공방으로 비화
보수단체, 연명치료 거부 유족 고발…검찰 기소는 미지수
2016.10.07 06:05 댓글쓰기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보수단체가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족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최근 고인의 유족인 백도라지 씨, 백민주화 씨, 백두산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고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말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선하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증에 급성 심폐정지”라며 “가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고인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고발 근거로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유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받은 사건이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과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한 연명의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재판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기소는 가능하지만 주치의가 사인을 병사로 밝힌 상황에서 재판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유족 측의 고발에 따라 허위진단서 작성이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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