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에 이어 대형병원 내과계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자 병원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눈치다.
지난 21일 경기도 K대학병원 호흡기내과 A 교수는 국내외 8개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업계 관련자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병원 호흡기내과 처방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 "사전 인지 내용 없고 현재로선 검찰 수사결과 기다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리베이트 정황이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없었다”며 “교수가 개인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병원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순천 某 내과의원에서 불거진 리베이트의 경우 각자 자본을 출자한 5명의 대표원장들이 경영마찰을 겪던 중 대표원장에서 제명당한 임 모씨가 나머지 4명의 리베이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드러났다.
두 사건은 모두 리베이트 연관성이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최근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에도 병원들이 내부적인 관리·감독 없이 의사와 제약사간의 잘못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K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진은 의과대학 소속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존재하지만 교수 징계는 병원이 아닌 의과대학이 속한 학교재단에서 결정하고 이를 병원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사실 K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진의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은 리베이트를 의사 개인의 잘못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규모 정도의 병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교수들은 정말 드문 경우”라며 “과거 의국비 부족 등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병원이 방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개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리베이트는 병원으로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병원은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최종결정은 교수들 몫”이라며 “만약 리베이트를 못 받게 하겠다고 병원이 나서 의료진을 교육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몇년 전 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 리베이트 청정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몇 년 후 호흡기내과 교수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구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진 방문 시 실명과 방문시간 등을 남기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를 갖추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벌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투아웃제 등 현행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