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요구, '무조건' 리베이트…액수 무관
인재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매상 금품 지원 사전신고
2014.11.17 12:12 댓글쓰기

현행법에서 허용된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더라도 의사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법이 추진된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시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한편 의사 등 제공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은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이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판별하기 어렵다는게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경영자금의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소요되는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또한 도매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사전에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사 등 제공 받은 자는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관련된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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