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불필요한 약값 상승"을 주장, 소비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 리베이트로 개별 의약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약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개인 손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만큼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 엄정한 환수조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법원은 박모씨 등 5명이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 3곳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원고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