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의료법 제88조의 제23조의 2 제 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내과 개원의들은 지난 2013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원 재판부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했고,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 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 판단해야할 세부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고, 쌍벌제로 인해 침해될 사익보다 국민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공익이 훨씬 크므로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재는 “의약품은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이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7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