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 의사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인 대학병원 교수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된다.
의료계는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금품수수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배우자’ 또한 적용 대상이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고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해 왔고 법 통과 직후에도 잘 됐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