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짐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