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의무기록 무단 열람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병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161명을 서울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진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인사 조치,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 나머지 3명은 교수 지시, 1명은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100% 수용하고 혐의자 161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문대로 전원 경찰서에 고발했고 결과와 처벌 수위에 따라 내부 처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호기심으로 열람한 것”이라면서 “악의가 없었던 만큼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된 사례가 없었고 많은 인원이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의료공백 등을 우려,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지 않겠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