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제약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만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위 과천심판정에서 제1소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정위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회의에는 공정위 심사관과 D사 임직원 및 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의 리베이트 규모로 기록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D사 리베이트 규모를 169억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D사 역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 규모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올린 169억원보다 훨씬 작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 촉진과 신규제품 랜딩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처방액의 10~6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리베이트 유형은 현금, 상품권과 주유권, 물품 등이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D사는 판매 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거래 행위를 포함해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역시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D사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D사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2011년 조사 이후 작년에도 보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