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과징금 9억·검찰 고발'
공정위 '쌍벌제 이후도 제공-처방사례비 선지원·후지급 등 엄중 제재'
2013.11.20 12:00 댓글쓰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자행한 동화약품의 불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 및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동화약품은 2009년 경 본사 차원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리베이트 품목 별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처방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으로는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개인의원 별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리베이트 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처방에 따른 편익을 제공했다.

 

병원의 처방실적을 월 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및 후지급 방식으로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례비는 현금, 상품권, 주유권은 물론 의사 거주 원룸 임차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은 1000만원 상당 홈씨어터, 골프채 등의 현물을 요구하거나 명품지갑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품설명회, 해외학회를 명분으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설명회 규모, 횟수,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은 쌍벌제 시행(2010.11월)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의약품 부정거래 관행이 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동화약품 검찰 고발과 함께 조치결과를 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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