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형외과-불법브로커 수사 확대
혐의자 50여 명 출국금지…세금 탈루도 조준
2015.05.11 09:14 댓글쓰기

검찰이 최근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불법 성형 브로커 5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 브로커가 다수 적발되는 등 수사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성형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지난 달에 이어 최근 불법 브로커를 동원,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 유치한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지난 달 강남 소재 대형 성형외과 3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과 브로커간 유착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진료차트와 매출 장부, 수술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수십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병원은 중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갖는 등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 성형외과로 손꼽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병원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온 브로커에게 수술비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원 측이 브로커 수수료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 세금을 탈루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문 성형 브로커 50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브로커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중국 현지 조선족이나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한국 유학생을 고용한 뒤 환자를 모집했다.


성형 브로커들은 여행사 등에 소속될 경우 불법 행위나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개인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지 고용인이 중국 현지에 신문 광고 등을 하도록 자금 지원도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