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형 먹칠 불법브로커 14명 수사 의뢰
복지부, 첫 현장 점검서 모니터링…의료기관 처벌도 추진
2015.05.26 12:00 댓글쓰기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의료관광산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장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192명이 참여했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불법 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센터를 두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법으로 금지키로 했다.

 

특히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 위반시 등록 취소, 과징금, 벌칙 등의 조항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 상반기 중 국내외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선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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