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던 해외환자 유치 시장에 최근 의료사고와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들의 폭리 놀음에 끌려 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등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8조원에 달하는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 일본과 영국은 의료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우리 의료산업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야당에서 각각 발의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복지위는 여·야 법제정안과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배병준 국장은 “성형환자 유치 시장의 불법브로커 횡행으로 인한 한국 의료이미지 훼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외환자 유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병준 국장은 “메르스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한국 의료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극복 가능한 문제”라면서 “보건의료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등 향후 백년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누적 외국인환자는 100만명을 달성했으나 건전한 시스템 부재로 한국의료 신뢰도가 저하돼 환자유치에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 유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부정적 해외여론을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시 세제혜택 등 금융지원 제조업에 비해 미흡”
또한 배병준 국장은 “관련법 제정안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오해가 있다”면서 “지난 5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대체토론 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법 제정 반대 논거로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배 국장은 “보험사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면서 "해당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해외진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대형병원 위주의 진출 성공사례를 중소 전문병원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전문병원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병준 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여러 혜택을 주며 독려하지만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 등도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피력했다.
배 국장은 “해외진출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려의 시각도 많은데 멀리 내다보면서 이 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