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천하로 끝난 메르스, 확진자 ‘완치’ 판정
두 차례 검사결과 모두 ‘음성’…접촉자 전원 22일 격리해제 예정
2018.09.18 14: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메르스 확진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확진 이후 10일 만이다. 환자는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9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 등이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개인별 1일 최대 13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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