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해 4월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의 경우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만이 임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그 설립 유형에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기관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 설립 유형 가운데 국공립이나 법인 형태로 된 곳은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즉, 개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될 시 해당 의료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경희 의원은 “이는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 역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오는 4월 8일 개원을 위해 지난 9일 께 블로그를 개설하고 홍보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인력 확보를 위해 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데 이어 심사관, 조사관 등 전문직과 2~5급 일반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들은 “전국 의사들 모두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에의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며 전면 거부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비상임위원 추천을 두고도 일부 의료계에서는 추천 보류를 요청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 공모 최종합격자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