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상담 수가 대상에 내과의원 뿐만 아니라 외과를 비롯한 전체 진료과와 한의원, 약국까지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시범사업에서 국한됐던 적용 범위가 천식, 관절염, 모유수유 등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게 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방향성과 교육상담료 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시행을 보고하면서 진료수가와 별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본 및 공통교육 △질병별 특화교육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되는 교육상담료 수가는 △내년 1분기 신설 필요질환 조사 분석 △3분기까지 수가안 검토 △10월 중 개편안 시행 등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 과장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교육상담료의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로 교육상담이 국한돼 있지만 질환별 범주는 넓다”면서 “외과계도 문은 열려 있다. 운동이나 수술 후 환자 교육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천식의 교육상담료가 있으며 관절염도 교육상담 모형이 될 수 있다. 경구용 스테로이드의 경우, 대형병원은 처방과 교육을 하는데 현재로서 의원급의 교육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차의료 범위와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 건정심에서도 그 명칭을 놓고 한의원과 약국 포함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령 과장은 “복지부는 의원급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만약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상담료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내과계 의원이 아닌 전체 진료과로 확장된 개념”이라며 “보통 의원급에 당뇨질환으로 내원하면 합병증과 식이조절을 간략히 설명하지만 이는 환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상담 여건과 다양한 수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한명이 운영하는 의원급에서 교육상담 전담으로 갈 수 있고, 공동 개원한 의원급은 의사를 지정해 돌아가며 교육상담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신설 교육상담료 수가, 기존 시범사업때 액수보다 높게 책정 계획"
정통령 과장은 “수가를 마련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짜주면 지역사회에서 여건에 맞게 여러 모형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어떤 모형이 이상적이고 재확산 가능한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새로 마련될 교육상담료 수가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다분화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수가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교육상담료 수가는 1년 관리에 2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교육상담은 횟수가 제한돼 있긴 하지만 1회 1만원 정도다.
정 과장은 “상담 종류가 달라지면 수가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심화교육 등은 이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보다 높아진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질환 관리 향상에 따른 차등수가도 검토 중이다. 당뇨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연간 한번 이상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 경우와 잘된 경우 같은 수가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수가 삭감이라기보다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일차의료기관 본연의 역할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일차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검사가 아닌 환자를 제대로 진찰, 상담하는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 기기나 장비를 고도화하는 병원과 경쟁하려면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간문제로 할 수 없는 만성질환 상담 등에 관심을 갖는 등 환자케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교육상담료는 의원급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