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한방 확대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의원 등의 경영 악화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이자 지급, 근무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선지급금 상환 대책 마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가 오는 24·25일 양일 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역의사회는 지난달까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으로 올릴 안건을 선정했는데, 해당 안건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 및 정관분과위 등에서는 24일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 상정, 본회의 미상정, 정관개적특별위원회 이관 등 세 분류로 나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확대됐는데, 개원가에서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전남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등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중앙 대의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특히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5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방 영역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반대, 요양병원·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금지(서울시의사회), 한방 처방전 공개·환자 알권리 충족(충북도의사회) 등이 안건으로 올라 왔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안건으로 나왔다.
선지금금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대구시의사회),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수 방역 용품 우선 공급(서울시의사회),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 지급 및 지연 이자 지급(울산시의사회),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청소 등 병의원 근무 인원 최소고용안정지원금(충북도의사회) 등도 눈에 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충북도의사회는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상급종합병원 상업적 건강검진 금지, 건보공단의 구상권 철폐, 보건소·보건지소 폐지 및 통폐합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의료 바로세우기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가칭)·오송 의협 제2회관 부지 매입 계약 무효화 방지대책·강제 의약분업 자체 평가 실시(경남도의사회), 전공의 대의원 수 확대(대구시의사회) 등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