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진료건수 등의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72개 항목이 대상이며 2024년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하지만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 대상이다.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인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