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불만이 높은 분석심사 항목 정비에 착수했다.
최근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의 큰 줄기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했던 일부 질환에 대해 적정성 평가와 동일한 지표로 분석심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고혈압 분석심사의 경우 이전에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이나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등이 포함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액검사 실시율 ▲요 일반검사실시율 ▲심전도검사실시율 등 적정성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당뇨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영역 분석심사도 적정성평가 지표와 동일한 항목에 대한 분석심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 분석심사 시행 후 이상 진료가 감지된 기관에 대해 변이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복잡한 방안은 삭제된다.
대신 의료 질이 높으면서 비용도 높은 의료기관 및 의료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심층심사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와, 분석심사 중재에 중복 대비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밖에 비타민 D검사나 골밀도검사의 경우 검사 실시 횟수에 대한 분석심사는 사후관리에서 제외하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더불어 분석심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요양기관 심의 및 의결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선도사업 참여 위원이 본사업 시행 후에도 임기를 연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영역 추가"
한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영역이 추가됐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곳이다.
이 가운데 의료질평가와 환자안전,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등의 분야 1·2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심사 대상 명세서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등의 항목이다.
다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제외된다.
심평원은 심근경색 질환 선정 사유를 "급성심근경색증은 만성질환과 함께 환자수가 증가 추세로, 국내 주요 사망원인에 질병 위험도가 높으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인 만큼 적극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도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