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자율형 분석심사 '대장암 추가·뇌졸중 확대'
심평원, 선도사업 지침 11차 개정안 마련…급성심근경색증 기준 개선
2023.09.22 05:2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1차 개정을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영역에 대장암이 신규 도입한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 영역 신규 도입 ▲뇌졸중 영역 대상 확대 및 뇌혈관질환 영역 명칭 변경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대상 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형 분석심사에 대장암을 추가하고 내달 10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장암의 분석심사 선정은 악성 신생물(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치료결과 향상을 위해 진료‧환자 특수성을 고려 및 진단하는 등 치료 방향 결정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즉, 대장암은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표준화 및 국내외 적정성 평가 수행 등 다양한 의료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된 영역으로 진료성과와 연계한 진료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진료성과 중심 및 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사방식 선도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제별 분석심사(만성, 급성질환) 및 자율형 분석심사(중증, 특수질환)로 분류된다.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요양기관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대장암 영역 대상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에 해당하는 선도사업 기관이다. 


참여 신청서는 대장암 진료성과 지표의 관리 목표를 작성해야 한다. 진료성과 보고서는 지표 결과를 청구 자료와의 검증을 위해 분자,분모에 해당하는 환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장암 진료성과 지표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수술 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도출해야 한다. 수술 사망률은 의료의 질과 긴밀한 관계를 결과값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분석심사 신청을 동시 진행할 수 없다. 


심평원은 “대장암 영역의 신규 도입 및 운영 중인 영역의 대상, 지표 등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제11차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목표 설정‧달성을 위한 대상(주제) 지속발굴 및 성과지표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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