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
참여 의료기관 공모···중증외상환자 치료 최적 진료환경 조성 목적
2024.02.20 12:4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외상 선도사업 목적은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적용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진료 환경 조성 및 환자 건강결과 향상 유도다.


참여 기관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으로 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 및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진단 코딩 및 청구방법이 행위별로 달리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선도사업 기관 공모와 관련해 주의 사항도 공개했다. 


참여 기관은 승인 영역만 자율형 분석심사를 적용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의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양기관 착오 청구 점검 및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은 필수 점검 대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대상 명세서는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진료형태 D)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선도사업 기관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외상 치료가 종결돼 권역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권역외상센터 입원 심사청구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운영 기간은 1년으로 기간 만료 전(前)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3월말 개별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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