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상표 소송 패(敗)···"사명 변경 고려"
'레고켐파마' 상표 무효···대법원 "저명기업 LEGO社 식별력 손상 우려"
2023.12.08 13:10 댓글쓰기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덴마크 완구회사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LEGO Juris A/S, 레고)’가 국내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분쟁은 앞서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켐제약 인수 후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2018년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불거졌다. 레고社가 상표등록 직후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다.


당시 레고는 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LEGO는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허법원에서는 2020년 12월 해당 상표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표 ‘LEGO’의 식별력을 손상 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레고사 승소로 판결했다. 레고켐제약은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후 레고켐바이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명칭이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상표 명칭 내에서 독립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은 '레고(LEGO)'라고 보고 11월 16일 레고켐바이오의 상고를 기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레고의 상표와 레고켐파마의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며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와 연상을 의도해 등록 상표을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식별력 손상 우려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고 상고 무효 판결했다.


문제는 레고가 '레고켐바이오' 사명에도 상표 침해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레고는 이미 ‘레골라(LEGOLA)’ 등 'LEGO'를 사용한 유사 상표권에도 상표 무효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레고켐바이오 입장에서는 사명 변경을 고려할 하나의 사유가 된 셈이다. 실제로 레고켐바이오는 사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여러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판결은 이미 11월에 난 것으로, 한 논문에서 쓰인 ‘레고켐’이라는 화학 용어에서 따왔던 것인데 레고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사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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