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2018년 9월 30대 산모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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