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 부모가 분만 과정 중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신생아 부모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B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직후 신생아는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약 한 달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분만 방식을 택했고, 출산 후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며 약 13억636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의료진이 분만 전에 복부 초음파로 자연분만이 어려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유도분만을 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진통과 분만 전에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기 어렵고 초음파 검사만으로 제왕절개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법원은 제왕절개를 시행했어도 예후가 달라졌을지 불확실하며 분만 당시 의료진이 유도분만을 통한 질식분만을 시도한 것이 의학상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응급제왕절개수술 후 의료진이 전원 등 대처도 늦었다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전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이 질식분만을 시도하면서 이를 보조하는 유도분만이나 흡입분만을 택했을 때 그 위험을 산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따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