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논란 '종지부'
고용곤 원장 "본질 왜곡 대리수술 프레임 극복"…檢, 수술보조행위 기소
2024.06.04 05:19 댓글쓰기



결국 ‘대리수술’은 없었다. 그럼에도 ‘대리수술’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은 쉬 걷히지 않았다. 더 이상 현실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용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수술현장의 불편한 진실인 수술보조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후배의사들이 당당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오기가 작용했다.


관절 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장장 3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는 부분이다.


무려 3차례 압수수색 및 5만 건의 영상자료 제출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초 제기됐던 ‘대리수술’은 없었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목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였다. 


연세사랑병원에서 이뤄진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집도한 사실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 고용곤 병원장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차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실의 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고자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실 왜곡을 지켜보며 천착 끝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대리수술’ 프레임에 가슴을 쳤다. 검찰이 ‘수술보조행위’로 기소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는 ‘대리수술’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프레임이 씌워져 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검찰 기소로 대리수술 논란은 정리가 됐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이 확대, 재생산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불편한 진실 '진료보조인력(PA)'…"공론화 계기 마련"

"전문학회도 진료보조인력 참여 인정, 재판부 유연한 판결 기대"


검찰이 지목한 ‘수술보조행위’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보조인력 문제를 공론화 계기로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다.


사실 수술실 보조인력 문제는 의료계에서 해묵은 논란이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은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사 수술을 돕는 행위를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수 년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PA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진료현장에 미칠 파장 등으로 쉽사리 용단을 내리지 못했던 바로 그 사안이다.


다만 최근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활용키로 하고, 수술 부위 봉합 등 100여 개 행위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까지 제시했다.


법적 근거가 없던 PA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명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화 길을 터준 셈이다.


수술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온 PA는 불법이었지만, 제도화를 통해 합법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공백을 막고 의료체계까지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림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 구상대로 PA 간호사에 보조행위를 맡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은 PA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연세사랑병원은 단일 기관 최대 규모 관절전문병원인 만큼 13명의 PA 간호사가 수술실에 배치돼 있지만 이 마저도 부족해 일부는 숙련된 간호조무사들이 함께 하기도 한다.


이번에 기소된 부분도 간호조무사 수술보조행위의 위법 여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이고, 의사 지도 및 감독 하에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보통 수술 보조자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PA 간호사 등이 담당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PA, 간호조무사 등이 담당한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이뤄지는 모든 병원의 문제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정당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문학회에서도 수술 보조인력을 인정한 만큼 사법부 역시 유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열악한 수술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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