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 3만9380원·환자관리료 月 1회 2만6610원
심평원, 이달 21일 실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세부사항 공개
2020.12.08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재활환자의 자가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21일부터 3년 간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집중 재활치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장애 치료 등 재택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하고 있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단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대상 환자는 하지 주요 대관절 치환술 혹은 하지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재택재활을 통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다.
 
시범사업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의료서비스는 총 세 종류다. 교육상담료는 의사의 질환 이해 및 재활운동 등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교육이다. 입원 및 외래에서 재택재활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진찰 행위와는 별개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매회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적용기간 내 2회 이내로 산정한다. 단가는 3만9380원이다.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일상생활 동작 관리, 재활운동 및 통증관리 교육에 해당한다. 매회 최소 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하면 적용기간 내 3회 이내로 산정한다. 수가는 2만4810원이다.
 
또한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국한된다.
 
환자관리료는 일상생활 동작 관리, 재활운동 확인 및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정된다.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도 이에 해당한다.
 
재택재활환자의 재활운동 시행 여부 등을 월 2회 이상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시 월 1회 산정한다. 환자관리료 수가는 2만6610원이다.

심평원 측은 "동일한 날이라도 재택의료팀 의사와 구성원이 교육상담을 별도로 실시한 경우 Ⅰ,Ⅱ 수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다"며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뤄진 경우 또한 해당 행위가 별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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