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공급 도매상' 비아냥 듣는 병·의원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후 수사 확대…의사 셀프처방 '年 수천건' 논란
2023.10.28 04:57 댓글쓰기



정부가 2023년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 범죄 수사가 의료계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범죄 중심에 의료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처로 굳어지고 있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위해 연간 8000여 명의 의사가 행하고 있는 ‘셀프처방’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에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유명무실하며,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금의 상황 타개를 위한 대안책으로 “의사 셀프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근래 힘을 얻고 있으나 의료계, 정치권, 시민단체, 정부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기관과 마약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정부와 경찰 마약 단속에 발맞춰 의료계도 마약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동참했다. 병원장부터 기관장까지 연이어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NO EXIT(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마약 중독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퇴출을 위한 강한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경찰청이 시작했다.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병원장, 안희배 동아대병원 원장,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이창형 대구가톨릭대병원 병원장, 남기호 홍천아산병원 병원장, 김선미 대구파티마병원 병원장, 정융기 울산대병원 병원장, 이승훈 의정부을지대병원 병원장, 정성운 부산대병원 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 병원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김창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등이 인증샷을 올리며 다음 주자를 지목하고 나섰다. 


MZ조폭 연루된 사건 이후 ‘불법 마약 유통처’ 오명 의료기관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마약 근절 인식 동참에도 불구,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 도매상’으로 전락했다는 불명예를 얻었다. 


근래 사건·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MZ세대’ 조폭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이 ‘단골’ 의료기관을 돌면서 마약류를 처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 씨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을 투약했다. 


9월 11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주차하다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홍 씨도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사건 직전 그는 서울 논현동 피부과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와 연루된 병의원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고,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A 의원에서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A 의원에서 지난 2년 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2배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이곳의 향정약 처방 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2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 처방환자 1433명, 처방건수 3058건, 처방량 9140개로 이미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해당 병원에서 연도별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20명을 분석한 결과, 한명은 지난해 13건에 걸쳐 총 47개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문제는 이곳에서 연간 12개 이상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이 2020년 2명 뿐이었지만 2021년 7명, 2022년 16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8명이 12개 이상 처방받았다. 


사망자가 마약류 수령 포함 5년간 ‘3만8778개’유령처방 




설상가상으로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마약류는 4만 여개에 육박했다. 이른바 ‘유령 처방’이 의료기관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였다. 


이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으며,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마약류는 39개 항목으로 이중 상위 5개 항목은 역시 향정약이 차지했다.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등이었다. 


최근에는 의사들이 직접 허위로 수술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올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이들 회원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처방권 가진 의사들 책임론…年 8000여명 지목 




의료기관 내 마약류 처방 실태가 공론화되면서 의사가 스스로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과 의료기관 차원의 마약류 오남용 점검 시스템 보유 여부 재점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기관 셀프처방 실태를 고발했다. 


최연숙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의사 중 11%인 8000여명(치과의사 포함)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다.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인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등에 이어 ▲2023년 5월 기준 이미 5349명을돌파했다.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의 소속 기관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의원이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종별 의료기관 및 건수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에서 의사 셀프처방이 확인됐다.


이어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 등이었다. 


국립대병원 61%, 의사 셀프처방 수수방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61%가 의사의 마약류의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 


셀프처방을 제재하는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등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인데,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 있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진료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 모니터링 전담인력 부족” 


그러나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각 의료기관에 도입했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만, 마약류 취급 권한을 가진 이들이 관리 내역을 조작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아 보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취급 내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근본 원인은 ‘전담인력 부족’으로지목됐다. 


최근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 약제부가 병원약사회지에 발표한 ‘NIMS 도입이 의료기관 약제부서 마약류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수가 제안’ 연구결과에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병원약사회에 등록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0개소, 종합병원 14개소 등 총 34곳의 마약류 직무를 분석했다. ▲마약류 처방 접수·조제·투약 ▲관리 ▲보고 ▲모니터링 등이다. 


조사 대상의 일일 마약류 처방 평균 매수는 상급종합병원 976매, 종합병원 300매였다.


마약류 처방 100매 당 업무 평균 소요시간은 4.6시간으로,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1.2시간 등 평균 10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 1일 마약류 수행에서 최소와 최대 시간 차이는 9.3배, 인력 비율 차이는 18.6배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의료기관별 인력 및 소요 시간의 큰 편차는 업무 표준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마약류 관련 업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 인력은 ‘보고’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었는데, 개별의료기관의 관리·보고·모니터링 및 교육업무 평균 소요시간은 100매 당 112분이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약 80%가 의료기관 내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위원회 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개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요인력 산정이 현재 업무량 기준으로만 산출된다면 제한된 인력마저 NIMS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치중된다”며 “이에 업무범위가 최소한의 조제·투약, 재고 관리와 보고에만 국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분석했다. 


의사 셀프처방 금지 의견 분분…의료계·정부 ‘난색’ 


이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의사의 셀프처방 제한이 타당한지’를 묻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간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해법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다수 드러나며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 셀프처방 금지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사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셀프처방을 행하는 의사가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김 교수는 의사 셀프처방을, 특히 마약류로 그 범위를 압축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정 의약품 셀프처방 금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셀프처방을 포괄적으로 금지 ▲일정 한도(1일 처방량, 처방횟수) 허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첫번째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다른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방식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의 셀프처방이 만연하다면 환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동료 의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처방 하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피력했다.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는 의사의 셀프처방 대상자, 대상 의약품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과잉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오남용·의존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 전체에 대해 처방을 제한하고, 의사 본인에 한해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셀프처방 규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남용에 따른 범법 행위는 검·경찰이 수사할 형법의 영역이지, 의사 처방을 제한하고 나서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해법이라는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셀프처방 규제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술 판매를 금지시키는 격”이라며 “막아야 하는 건 의사 셀프처방이 아닌 마약 불법 유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NIMS가 자리잡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을 저지른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자정에 나서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셀프처방 자체를 오남용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연 8000여명의 의사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지만 모두 오남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남용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일반인보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며 "셀프처방 제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이어 마약류 관리 위한 ‘CCTV 설치’ 주장 제기


지난 9월 25일부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마약류 단속을 위해 취급 의료기관 및 업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난 및 분실당한 의료용 마약 가운데 졸피뎀 등 향정약이 많다”며 “해당 제품들이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지적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관하고 있는데, 마약 도난 및 분실한 의료기관 및 업체에 대해선 CCTV 또는 무인경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또 다시 이 같은 해법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과잉 규제’라며 분노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료용 마약류는 NIMS를 통해 제품 생산 및 공급부터 유통, 보관 및 출고, 투약, 조제 내역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는 의협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개인 일탈 문제를 의사집단 전체 문제로 몰아가 CCTV 의무화 카드를 제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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