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초비상···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현실화 임박
국회 행안委, 논의 시작···기존 보유 의료기관도 '제연설비 공사' 등 고민 심화
2020.09.19 05: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게만 부여됐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존 병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했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환자,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 미만인 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된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현행 소방시설법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라로면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도 법 시행 1년 이내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병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오래 걸리고, 공사를 위해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병실 이전,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2022년 8월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제연설비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설계 당시 천정공간에 상하수도 배관 및 공조덕트, 냉난방 라인, 전기배관 등을 설치한 상태인 만큼 설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기제어의 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임대 형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유주 승인이나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연설비 설치 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치비용 및 공사기간 동안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 등으로 환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상황에서 제연설비 설치는 병원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동민 의원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소방안전 강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지원 전문위원은 “기존 건물에 송풍기 및 공조덕트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연설비 설치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는 의료계와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의 현실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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