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화재안전시설 국고 보조금 '57억' 배정···혜택 가능
국토부, 2022년 12월 지원사업 종료···'스프링쿨러·외장재 교체 등 활용'
2021.10.07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강화에 따른 일선 병의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안전시설 공사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병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 대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오는 2022년 12월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스프링클러, 외장재 교체 등이 필요한 병원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화재 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9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듬 해인 2020년 51억2000만원, 올해는 57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사비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1:1:1의 비율로 부담한다. 총 4000만원의 공사인 경우 병원의 자부담은 약 1333만원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일단 3층 이상의 건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미충족이라는 3가지 화재취약요인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국고 보조금인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보강공사가 시작되면 착수금 50%가 지급되고 이후 공정률에 따라 나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된 경우 확인서 발급 및 건축물 대장에 성능보강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2022년 12월까지 건축물 외부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 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