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약사 및 직원, 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 등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최근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제약사 법인과 직원 5명, B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제약사와 B학교법인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A사 직원 5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범법행위”, “환자 정보 유출하고 제약사한테 리베이트 얼마 받았냐?”, “이런 대학이 아마도 한 둘이 아닐 거다. 철저히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A사 직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 파일을 A사에 넘긴 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