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주기 국가건강검진 평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일반검진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미흡'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급격히 변화한 검진평가 기준 탓에 무더기로 미흡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원가 제안 사항을 수용해 곧이어 진행될 5주기 검진평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 질(質) 향상을 위해 시행한 작년 4주기 의원급 검사기관평가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체점한 결과 '미흡'이 나올 의원급 의료기관이 1084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 의원급 검진기관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검진평가에서 미흡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나올 경우 지정 취소 등 처분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4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에서 미흡 처분이 다수 발생하게 원인은 평가기준이 크게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존과 달리 수탁기관에 혈액검사 등을 맡길 경우 30점 감점을 받게 된다.
요단백 검사의 과도한 검진평가 비중 및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정도관리 행정업무 역시 미흡 처분이 다수 나오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5주기 검진평가에는 개원가 의견 반영한 검진평가 기준 마련되도록 노력"
이창현 검진이사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수탁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흔한데, 4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해주지 않았다"며 "만점이 100점이라고 가정할 때 수탁검사 이용 시 오히려 30점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총점이 금방 6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며 "정부는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은 업무를 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감점 조치를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다가 이전에는 수검자 수 300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평가를 결정했는데, 4기에는 수검자가 50명 넘으면 무조건 평가대상 기관이 됐다"며 "검진기관 평가가 단순히 검진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검진기관평가 가체점 결과를 토대로 검진평가 미흡 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검진기관 평가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일부 해결책을 찾았다.
신창록 회장은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연속 미흡 기관은 전수방문조사를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정부와 협의했다"며 "검진 유형에 따라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총점 차이로 인해 일부 배점이 변화되는 점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방문조사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유했다"며 "4주기 검진평가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미흡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5주기 검진평가에는 개원가 의견을 반영한 검진평가 기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 지역 내 의원급 검진기관이 1~2개에 불과한데, 이들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