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력 간호조무사도 최저임금 미만 '월급'
실태조사 결과 공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율 30%···개원가 주의 필요
2021.11.27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도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간호조무사도 약 30%에 달했다. 

지난 25일 오후 강병원·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주관한 ‘2021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금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실태조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노무법인 상상이 시행했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52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문항은 ▲기초적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휴게시간 부여) ▲임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 침해 ▲차별적 처우 등 57개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의 임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비율은 약 6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17.4% ▲최저임금 41.9% ▲최저임금 초과 40.6% 등이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중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이는 49.4%로 절반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수령 비율은 35.6%,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15% 등으로 조사됐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율이 2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의원 24.0%, 정신병원 18.2%, 치과의원 16.8%, 일반병원 14.1%, 종합병원 15.3%, 상급종합병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기관(6.2%), 사회복지시설(7%)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홍정민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는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감독을 받는 곳에서는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 지급율도 높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율은 60.6%에 불과해 지금까지 최저임금 및 법정 수당에 대한 의심과 분쟁이 계속 있어왔다”면서 “금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만 아직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당분간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분쟁과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명 중 3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교부 못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도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모두 준수한 곳은 ▲노인장기요양기관 89.4% ▲사회복지기관 89% ▲상급종합병원 81.4% ▲일반병원 72.3% ▲요양병원 69.7% 등의 순이었으며, 미작성 경우는 ▲치과의원 28.1% ▲한의원 22.6% ▲일반의원 22.4% 등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홍 노무사는 “기초고용질서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있어 매년 그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문제가 한가지 원인보다는 보건의료라는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종합적으로 엮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숙련된 인력이 쌓일수록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요양병원 등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여러 역할을 잘 해내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 증액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중소·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해 근로감독 행정령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8년부터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해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대대적으로 해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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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11.27 15:18
    의사들도 인턴 레지뿐 아니라 펠로우 봉직의도 취직하면 요즘 제일 많은 요양병원들 중 아직도 계약서도 제대로 안주고 대충 초과근무비 떼먹고 퇴직금 및 기타 비용 다 퉁치기 당하는게 부지기수다.
  • 간호 11.27 13:19
    이게 다 의사 지들만 배부르게 돈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고. 간호조무사님들은 의사협회에 붙을게 아니라 생각잘하고 간호협회와 손잡고 간호법 제정에도 힘써서 간호계 발전이 이뤄지도록 상생하는 길을 선택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짧으신 집단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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