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지속 가능한 ‘국가적 예방 및 관리 통합모형’이 개발된다.
가칭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 신설 등도 검토된다.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전 주기적인 통합관리를 받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모형 개발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공모’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다.
지난해 ‘국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향 모색 기초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 누구나 전 주기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다.
해당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체계 현황, 문제점 및 추후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기초적인 분석이 진행됐다.
그 결과 복지부-질병청, 중앙-지자체, 의료기관 등 공급자의 역할 분담 혼재, 질환별 관리 편차, 법적 근거 및 제도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존 추진중인 사업 및 법률‧체계에 대한 심화 분석 및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모형 개발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기관별 관리체계 현황·문제점 분석 및 통합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 지자체(광역/기초), 의료기관 등 기관별로 산재된 사업, 인력, 수가체계 등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사업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기관간 역할분담·방향성 등 논의도 실시된다.
종합적인 국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질병청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명확한 역할도 정립된다. 특히 중앙은 관리 질환 중첩, 분절적 형태의 기능 분담, 총괄 관리 담당 조직 부재 등의 문제 노출이 지적됐다.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공공-민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적 통합모형’도 제시된다.
이 외에 법률 제정 여부 검토 및 대안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만성질환을 포괄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만성질환 기본법 제정, 우선순위에 따른 추가 개별법 제정 등 각 방안마다 필요성 검토 및 제정 법률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만성질환’의 범위·우선순위,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성질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질환의 범위와 관련된 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분절적 질병 관리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구축, 효율적이면서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통합모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행정적 중복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인력, 수가체계 등 기관별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지속 가능한 국가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통합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통합법률인 가칭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법’ 신설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