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안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간 기능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
상위법의 전체적 그림이 완성되면 세부 법률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이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법률이 구성되다 보니,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기관 외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체, 방식, 범위,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법이 2건 정도 국회 발의되는 등 일정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통합 돌봄체계,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있다.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