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의해 소득상실분을 보장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적 질병인 경우 의료적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의 현물급여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다만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상병휴가를 규정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69에서 상병수당은 부가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상병수당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는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의 실시가 명문화됐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만 규정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체계적 제도설계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이어 내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
지난 2019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 중이다.
OECD 국가 중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1개 국가이며, 이중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가는 18개 국가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OECD 가입 국가 중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