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혈액사용 관리 강화···수혈관리실·위원회 의무화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마련···'공급·사용·폐기·재고량 매일 보고'
2021.01.04 05: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혈액 사용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우선 1000병상 이상 또는 전년도 혈액 공급량이 2만 단위가 넘는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500병상 이상은 내년 7월부터, 100병상 이상은 2022년 7월부터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비전으로 하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수립, 공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병상 수가 1000단위 이상이면서 전년도 혈액공급량이 2만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이 설치되며, 설치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수혈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선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을 심의한다.


근무 인력은 수혈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최소 1인 이상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수혈관리위원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다.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혈자 정보는 월별로 일괄해 그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상수, 혈액형·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사용량 등 복지부에 고시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제출 의무는 의료기관의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시기가 정해진다. 해당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관도 미리 참여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등을 분리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지출결산서(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의 매년 제출이 의무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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