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05년 이후 국내 수혈로 인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 간염 및 C형 간염이 전파된 사례는 없다”며 수혈 부적격 우려 불식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이 지난 5년간 HIV, B형 간염 같은 부적격혈액제제를 수혈하고 수혈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적격혈액제제 총 3만2585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을 출고, 2만8822유닛(88.5%)을 수혈하고도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HIV 감염 요인이 확인된 부적격 혈액제제 285유닛, B형 간염 요인 81유닛, A형 간염 요인 587유닛 등이 수혈됐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혈액관리법에선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원의 의무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는 “ NAT(핵산증폭) 검사법 도입 이후, 수혈 전 감염된 혈액을 미리 선별하여 철저히 걸러내고 있으며, 수혈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혈액원은 최근 헌혈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헌혈자의 과거 헌혈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과거 정상적으로 출고된 혈액도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적격 혈액이더라도 실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혈액이 출고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최근 헌혈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헌혈자의 과거 정상적인 헌혈 혈액에 대해서도 안전성 재확인 조사(수혈감염 역추적 조사)를 시행했다. 이 경우 직접 수혈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HIV를 비롯해 B형‧C형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 요인은 최근 헌혈에서 혈액선별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확진 받은 과거 헌혈기록이 있는 사람의 과거 혈액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수혈 감염 역추적 조사’ 대상이다.
혈액장기정책과는 “따라서 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이 출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혈액원의 부적격 혈액 발생시 조치사항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고, 혈액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